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경부터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C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5. 6. 17.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26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3,780만 원을 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수변설비 판매대금 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6. 5. 10. 주식회사 E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소재하는 수변설비를 인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5. 20. 경 위 수변설비를 G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5.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H 계좌로 위 G으로부터 수변설비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 이를 함부로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동업계 약서, 합의 서, G 대표 정산서, 2016년 수입지출 에 산,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법인세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 표준 대차 대조표, J 건물 공정 율 통보, 급여 현황, 급여 대장, 거래 내역,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