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1328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1장은 패가 보이도록 돌리고 다른 2장은 패가 보이지 않게 돌리는 등 총 3장을 돌린 상태에서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추가로 2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N과 O는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D, P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E, F, Q은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데라’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G은 ‘데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H, I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J, K 및 피고인 B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L, M, R, 위 Q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경 대구 남구 S건물 1층 사무실(일명 ‘T’)에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도리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데라'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