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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835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964,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23. 피고와, 보험기간 2014. 4. 24.부터 2015. 4. 23.까지, 보험가입매출채권 4,028,000,000원으로, 구매자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이하 ‘구매자회사’라 한다

) 외 9개 업체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험금은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 80%를 적용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중 구매자회사에 대한 보험가입매출채권은 178,000,000원, 구매자보험금액은 8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각 원금을 말합니다.

5. “받을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어음법」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자별 보험금액은 신보(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책임 을 지는 한도를 말합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②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어음 등은 신보와 보험계약자 간에는 제1항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