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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1125

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는 E, F, G, H, I, J, K, L 등과 2016년 M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하다가 2017년 3학년으로 진급하여 현재 위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6. 5. 11. 원고와 D 싸움. 2016. 4. 28. 원고는 F과 D가 싸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하고 돈을 받고 전송하였음. 나.

M중학교장은 2016. 5. 23.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으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를 비롯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D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출석정지 조치 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통틀어 ‘제1차 조치’라 한다). 다.

원고의 부 B은 2016. 6. 3.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제1차 조치 중 전학 조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6. 6. 30. 위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위 전학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M중학교장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 전학 조치 취소 결정에 따라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위 전학 조치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통틀어 ‘제2차 조치’라 한다). 마.

D의 모 N는 2016. 7. 19. 피고에 대하여 제2차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29. 위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제2차 조치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