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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30경 인천 계양구 B 피해자 C(70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