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30경 인천 계양구 B 피해자 C(70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수저통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