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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약 3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