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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6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D,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차장으로 창원시 진해 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G 3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소속의 근로 자로 원 사업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금속판 넬 공사를 수급 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복합 판 넬 시공을 맡은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7. 10. 경부터 신축 빌딩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부착시키는 금속판 넬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11. 15:00 경 위 공사 현장의 2 층 외벽 비계 발판 위에서 길이 3.25m, 두께 가로 5cm , 세로 5cm 상당의 철 재 파이프를 2 개를 비계 발판 위에 올려 두고 하지작업(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판넬을 붙이기 위하여 하는 기초작업) 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축 중인 건물로 주변 민가 와의 거리가 약 2m 정도로 상당히 인접해 있으므로 낙하 물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 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등 낙하 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 발판 위에 올려 둔 위 철재 파이프 1개( 이하 ‘ 이 사건 파이프 ’라고 한다) 가 작업 진동으로 인하여 약 7m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낙하한 이 사건 철재 파이프는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J 식당 주방의 슬레이트 지붕을 뚫었고, 그 때 마침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K(55 세) 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재 골절( 분쇄) 상(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