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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14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1층 커피숍(약 90평, 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시설 및 권리를 대금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ㆍ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3,000만 원, 2014. 2. 20. 9,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호텔 중 3/4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피고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소유권의 이전변경 등)는 임대를 중도해지할 수 있다. 호텔이 매도되었을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중일 때는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철거보상 차원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5개년 감가상각한 후 보상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를 수용한다. 일절의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이하 ‘디자인코리아’라 한다)에 이 사건 커피숍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4,453,390원에 도급주었고, 디자인코리아가 2014. 3.경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자, 2014. 4. 1.까지 디자인코리아에 위 공사대금 294,453,3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