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2.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12. 15.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17. 2. 10.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 경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2동 하층 C(2 인 거실 )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번호 D 수용자인 피해자 E(40 세) 가 잠든 틈에 피해자의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절반 가량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 재판 계속 중 사건 상고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