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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86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16,575 원 및 그중 64,200,007원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