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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30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경부터 2013. 9. 3.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1세)는 2010. 10. 5.경부터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위 'D' 병원 1층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복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자 피해자가 “장난이 지나친 것 아니냐, 이 손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은 채로 위 진료실에 있던 진료용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뒤집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