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3:51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10 금양아파트 삼거리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3:51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10 금양아파트 삼거리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