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D 충돌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8. 19: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소재 월롱사거리 앞 노상을 LG 디스플레이에서 금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취중 운전조작을 미숙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D SM7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등을,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36,817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2. H 충돌 2차 사고 위와 같이 선행 사고를 야기한 뒤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1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787-1 주식회사 신성레미콘 앞 노상을 월롱사거리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벗어나 갓길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피해자 I(여, 34세) 운전의 H 카니발승용차량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등을,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42,676원을 요하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