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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5304828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0. 창원에서 B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다.

B은 위 범행과정에서 원고를 칼로 위협하고, 원고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이사하고 개명까지 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나. 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던 중 2013. 5. 28. 위 사건의 가해자인 B이 긴급체포되었다.

다.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2013. 5. 29. 오전에 B을 피의자신문하기에 앞서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B에게 원고의 직업을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C 내지 창원중부경찰서 D팀 경찰관(E, F, G, H) 중 1명은 B에게 원고와 원고 남편의 직업을 말하였다. 라.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내지 창원중부경찰서 D팀 경찰관(E, F, G, H) 중 1명은 2013. 5. 29. 오후에 B을 면회하러 온 B의 형 I에게 원고와 원고 남편의 직업 및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을 말하였다.

마.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내지 창원중부경찰서 D팀 경찰관(E, F, G, H) 중 1명은 2013. 5. 29. B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에게 원고가 임신한 사실을 말하였다.

바. B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사. B의 여자 친구인 J은 B에 대한 1심 재판 이후 1심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해야 감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J은 2013. 10.말 항소심 국선변호인인 K를 만나 B의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 부부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려 주며 피해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J은 위 K 변호사의 도움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원고를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생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