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가단9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4,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17. 학교법인 부일학원으로부터 부산 남구 C 임야 7,955㎡를 매수하여 2016. 9. 20.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소유권취득일 전부터 위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10, 11, 12, 13, 14, 15, 16, 17,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양파, 마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8.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9. 20.부터 2017. 9. 19.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 1,710,000원(월 차임 상당액은 142,500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9. 20.부터 피고가 점유를 상실한 2017. 8. 22.의 전날인 2017. 8. 21.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1,574,136원(= 월 임료 142,500원 × 12개월 × 336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