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공갈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6. 7. 8.부터 B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감되어 수용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이 사건 교도소장은 2016. 7. 8. 원고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예규 제1077호, 이하 같다) 제149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녹음ㆍ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ㆍ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6. 7. 14.부터 원고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고 녹음ㆍ녹화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22)은 조직폭력수용자로서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의 근거법령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불복에 따른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7누4575)은 2017. 9. 22.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 호에서 들고 있는 예외적인 접견제한조치의 허용요건은 접견시마다 접견상대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접견제한조치의 허용요건이 존재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거나 필요한 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