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25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96,447원 및 그중 52,19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96,447원 및 그중 52,19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