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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단54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8.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연대보증인을 C로 한 4,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 및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로 하는 4,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2. 12. 1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41854호로 위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6. “제1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896,816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9.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와 피고는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5. 8. 21. “제1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7,459,853원 및 그 중 16,535,145원에 대한 201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나28329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C는 2016. 1. 13.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138,245,745원을 송금하여 위 판결금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모 D는 2008. 10. 31.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의 모 D가 피고에게 2008. 10. 31.자로 송금된 1,000만 원은 위 공정증서상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지급된 금원인데, 공정증서 작성 당시 1,000만 원을 변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