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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23 2015고단4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인공 투석을 받는 환자이며, 피해자 C( 여) 는 밀양시 D에 있는 ‘E 병원’ 인 공신 장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0:00 경 밀양시 D에 있는 위 병원 6 층 인공 신장실에서 인공 투석을 받다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침대 전기장판을 꺼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침대 부근에 있는 전기장판 온도 기를 끄기 위하여 피해자의 곁으로 와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7. 10: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전기장판 온도 기를 끄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2:04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5. 11. 17. 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지며 병원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병원을 그만 두 소, 안 그러면 병원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겠다.

당신 남편한테 도 마

누라 보지 만졌다고

말하겠다.

이혼하고 싶냐,

애들 풀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병원 그만두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