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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노3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1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