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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26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인도 주변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현수막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0:43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건물에 부착된 간판에 매달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2.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59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그 곳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탠드 형 배 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CCTV 캡 쳐 화면 첨부), 각 발생보고( 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제 1 범죄( 판시 제 1 항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