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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42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평 천리 기업도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