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경 자신이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 세무사 사무실과 연계된 자산관리 회사인데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계좌를 2개월 간 빌려 주면 계좌는 회사의 지출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에 사용할 것이고, 그 대가로 일당 7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3. 2. 경 국민은행 신촌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위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6. 3. 3. 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대흥 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은행계좌의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 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 불법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단순히 아르바이트용 직장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경솔하게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