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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452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42,439원 및 그 중 55,021,170원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2015.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