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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22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8: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는 등의 손질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난로에서 부탄가스를 제거한 후 손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먼지를 걸레로 닦던 중 실 수로 위 난로의 안전 스위치를 돌아가게 하여 부탄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부탄가스가 난로에서 새 어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난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화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위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웃집 등 주변에 옮겨 붙어 D 지구의 가옥 29채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가옥 29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휴대용 가스 난로 관련)

1. 휴대용가스 난로 및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마을 29채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타 피해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해 민들에게 임시 이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 민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덜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