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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3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93,559원 및 그 중 33,463,667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와이건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