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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2015. 2. 6. 발생)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6. 18.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