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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4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28경 목적지인 광주 서구 F빌딩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택시요금 12,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 씹할놈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출혈을 동반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