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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3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접수한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9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멍청한 새끼야, 말귀도 못 알아 듣냐”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