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들: 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피해은행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의 역할,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심에서 한 피해변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