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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9358

상속채무금

주문

1.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8,341,730원 및 그 중 47,1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에게 2006. 6. 23. 3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8%로 약정하였다.

나. 위 C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2012. 8.경부터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2. 11.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아들인 피고 B이 있다.

다. 위 C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된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 A의 경우 48,341,730원 및 그 중 47,160,291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고, 피고 B의 경우 32,227,820원 및 그 중 31,440,194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2. 12. 20. 망 C의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느단100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3. 1. 28. 위 법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8,341,730원 및 그 중 47,160,291원에 대하여, 피고 B은 32,227,820원 및 그 중 31,440,194원에 대하여, 각 2014.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