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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36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000만 원, 원고 B에게 금 1억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6, 7, 8, 17, 18, 19,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는 부산 기장군 E 외 19필지에 있는 F단지 내 ‘G 및 H’ 블럭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I 건물(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25. 부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45억 원으로 정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에게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14. 7. 9.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이하 ‘기장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I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I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예약 체결일에 D에게 “계약금”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A B J I K J I L J I M J I N

라.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I 매매예약 증서 매도인 : D, 매수인 : 각 원고 계약내용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일 현재 지자체의 분양 승인 준비 중임을 매수인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