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인정된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4. 8. 13.경 신용보증재단과 보증원금 1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 이행 1) 그 후 A이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2016. 2.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보증원금 10,000,000원, 이자 86,266원 합계 10,086,266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여 A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2) 2016. 3. 7.을 기준으로, 신용보증재단이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액은 구상원금 10,086,266원, 대지급금 잔액 70,330원 합계 10,156,596원이다.
한편 이 사건 약정상 A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보증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정한 지연이율은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5. 9. 10. 접수 제103156호로 2015.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2,000,000원 상당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 10,086,266원, 장계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