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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3회 정도 가격한 것에 불과한 바,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폭행 정도 또한 매우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와 지적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