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035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A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별지

1. ‘선정자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 5.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10.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로(이후 2015. 5. 19.까지로 연장) 분양공고를 하여 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피고가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1. 19. 다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8. 25.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9. 1.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7. 8. 25.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6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