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07 2016가단17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134.79㎡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순번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2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134.79㎡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69㎡(C 원룸 401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기간 2013. 6. 27.부터 2014. 6. 26.까지,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27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고, 2016. 6. 27.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050,000원 및 2016. 6. 28.부터 이 사건 원룸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