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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6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