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6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호 기재 주택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