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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3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을 받았는바 그 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2009.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거듭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