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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03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