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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정3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상가 201호, 202호에서 ‘D 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관리 단 총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관리 단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상가에서 사실은 위 건물 관리 단 전임 총무이던

E가 건물 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건물주 공지’ 라는 제목으로 ‘ 전임 총무 (E )를 2012. 건물에서 쫓아낸 후 비리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독 비를 회당 7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유지비를 대략 20% 정도 과대 책정한 후 차액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유지비를 빼내

어 사용하였고, 2011년에 850만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는데 전임 총무가 매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 15만 원 중 2만 원씩을 떼어먹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 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지 문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구분 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 건물주 공지

1. 불기소 이유 통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자가 소독 비, 보수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형식적으로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착복하는 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착복한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로는 청소 직원 H(2014 년 초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 이야기와 피해 자가 총무 직에 있을 때와 비교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