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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말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술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의 술값 약 17만원을 대신 계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말경 경주시 C, 옥탑방 소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유리관에 꽂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유리관에 꽂은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2018. 11.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까지 경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공조수사 지시 공문 및 공조 요청서, 적발보고서,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