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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74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위한 돌려 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