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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5 2019가단4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0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2.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여 그 잔존 물품대금이 80,808,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80,808,150원과 이에 대하여 납품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