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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9516

전세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로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건물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9.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8년 10월경 이 사건 점포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 장래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 2018.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6.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아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영업보상금 2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8,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점포 일대가 재개발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영업보상금 수령에 동의까지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한 2018. 11. 24.경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사를 나갔으므로,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단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