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0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19:58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남자 손님 1명에게 1 시간에 3만원을 받기로 하고 D 이라는 여성 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남자 손님 1명에게 캔 맥주 5 캔( 개 당 5,000원) 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