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으나, 계속하여 운전기사에게 달려들어 E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E에게 “내가 너 엎어치기 한 번 할까 ”라고 말하며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간 후에도, 같은 날 22:15경 E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말한 후 E가 피고인의 곁으로 다가와 앉자, 두 손으로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E에게 “내가 내일 와서 너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 저 씹할 놈, 내 총으로 쏴 버린다! 저새끼 내가 직이뿐다!”라고 소리쳐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수단, 방법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