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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5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벌이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주먹과 발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얼굴과 팔목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집어들어 판시와 같이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직후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피해자 B(여, 26세)”를 “피해자 B(여, 24세)”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