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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9 2017가단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2014. 3. 27.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 27.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4. 3. 3.경 원고에게 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월 급여에서 20만 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위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20만 원을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5. 3. 17.자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3. 17.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17.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