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12까지 부분(Q 화물차)은 BD가, 순번 488부터 637 부분(M 화물차)은 BL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은 Z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은 AB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1’의 오기로 보인다. 은 AJ이 각각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3의 순번 327부터 509까지 및 563부터 743까지(C 소유의 W, Y 화물차), 순번 744부터 773까지(Z 소유의 AA 화물차), 순번 774부터 812까지(AB 소유의 AC 화물차), 순번 971부터 989까지(AJ 소유의 AK 화물차), 순번 1027부터 1145까지(AG 소유의 K 화물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1) 순번 49부터 157까지 중 성명 ‘B’의 차량번호 S 부분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는 불법주유에 대한 단속이 심하여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 2) T 부분 피고인 소유의 T 화물차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차라서 등유를 주유하여 운행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 화물차에는 등유를 주유하지 않았다.
3) U 부분 위 차량은 노후된 차량으로 등유를 주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②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③ 피고인 C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