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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22 2012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박스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15일까지 박스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박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 부천시 오정구 G에서 11,850,000원 상당의 박스 15,000개를, 2011. 5. 26. 전북 완주군 H에서 5,950,000원 상당의 박스 5,000개를, 2011. 5. 31. 김해시 I에서 12,533,000원 상당의 박스 20,000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제출 증거 10~12번)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판결 확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